일반 재판보다 추가 비용 무려 28배나 소요
검찰, 판결 불복 모두 항소…효과 다소 퇴색
선고 양형 검찰 구형과 큰 차이, 해법이 과제

최근 제주지법에 3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된 가운데, 이 재판의 득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직접 재판에 참여토록 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배심원 선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이들의 법정 출석도 불편할 수 있지만, 재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만은 분명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제주지법의 경우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살인미수 혐의)은 증인들의 법정 출석을 꺼려(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등 이유) 재판이 배제됐고, 두 번째 살인 등 혐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3번째 접수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앞으로 열릴 공판기일에서 결정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보다 추가 비용이 무려 28배나 소요된다.

지난 달 14일 열린 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비용은 배심원 후보자 송달비(송달, 출석 취소, 재통지, 질문표 제출) 및 배심원 후보자 여비와 배심원.예비배심원 여비.일당.식비 등에 모두 227만 여원이 들어갔다.

이는 일반재판시 일반송달, 증인(2인 기준) 등 여비 8만1000여원보다 28배 더 소요된 비용이다.

그렇다면, 고비용이 들어가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는 어떨까.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평결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불신 해소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배심원의 평결을 토대로 한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효과 뿐,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일반재판으로 다뤄지게 됐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성과 분석은 이르지만, 앞으로도 검찰의 항소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고, 고비용 재판이란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일반재판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사 구형이 실제 선고 양형과 너무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 돼야 하고, 재판부도 검사의 구형량과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오히려 일반재판보다 더 높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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