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가스사고 대책 마련,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앞으로 제주도내 공동주택에 가스누설 경보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스안전 교육이 정례화 된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지난 3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건물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중상자 4명, 재산패해 84갸구) 6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이용만 도 소방본부장은 가스사고 종합안전관리대책으로, 제1단계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2만4000여 세대)에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만 본부장은 또한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300개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는 아울러 공동주택에 연1회 이상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가스안전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제2단계 중장기 대책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2030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중장기대책의 요지는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과 3만불 이상 시대에 걸맞은 안전인프라 구축, 최첨단 하이테크를 활용한 재난 대응력 강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 미래성장을 위한 안전역량 업그레이드 등이다.

앞서 도내에서는 2006년 9월18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은하빌라에서 21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20)와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미화아파트에서 9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7)와 4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 대형 가스 안전사고가 빈발, 지난해 7월 선포한 제주 안전 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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