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관 제주지검장, 제주대 특강서 지적' 관심'


박영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6일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는 형사사법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다”는 이례적인 분석을 내놔 법조계는 물론 일반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저녁 제주대 행정대학원 제14기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특강에서 “사회의 복잡화와 익명화 및 거대화, 그리고 쾌락지향 문화도 범죄 증가의 원인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이 지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는 우선 최근 급격히 높아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올해 1~3월 전국 법원 평균 영장 기각률은 23.25%인데, 제주지법의 기각률은 31.9%”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결국) 검거(영장 청구)된 피의자 3명 중 1명이 방면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이로 인해) 무엇보다 범죄자에 대한 과보호의 인상을 줘 전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따라서 “최근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고, 사회보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여론의 70% 정도가 법이 무르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로 인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막대하다”며 한 아파트 단지의 강도미수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법률상 피해품이 없고, 피의자에 대한 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 이후 아파트 현관에 비데오 폰이 설치돼 2억여원(400여 세대×50만원)의 비용이 추가 부담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엄벌주의가 아닌, 신속하고 확실한 법 집행(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준법.책임 의식 및 (검찰, 법원, 경찰만의 일이 아니므로) 민간의 참여를 통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검사장은 “최근 법질서 확립 운동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변화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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