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선박 침몰 등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신청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2일 제주해양경찰서가 재신청한 우 모씨(59.선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제주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우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법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선박회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었다.

선박에 철재를 싣고 항해하던 우 씨는 지난 달 5일 오전 8시 40분께 마라도 남서방 약 200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충돌시켜 어선이 침몰되고, 선원 5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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