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상점가, 중앙로 일대만 혜택…다른 상권 반발
제주시 "상인회 등록 상점가ㆍ제주은행, 가맹점 협약"

‘제주사랑상품권’이 도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의 유통범위 한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점가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상품권이 통용되면서 다른 상권의 상인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제주시와 제주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액 50억원 중 13일 현재 26억5000만원이 판매돼 소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는 상품권 할인 행사를 비롯해 각종 수당 및 시상금 지급 등 행정과 각급 단체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이에 따라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등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일부 재래시장에 한정되던 상품권 유통범위가 22개 재래시장 및 상점가, 1200여개 동네 슈퍼 등으로까지 확대돼 혜택을 받는 상인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 수혜 대상에 제외된 상권은 큰 불만과 함께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특히 상점가의 경우 제주시내에서는 칠성로ㆍ중앙로 상점가 및 지하상가 등 3곳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상점가들이 “평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도1동 한 옷가게 주인은 “어렵기로 치면 중앙로 일대보다 우리 지역이 더 한데 그 쪽만 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주사랑상품권 이용가능 업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권 유통범위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불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상품권 발행은 제주은행과 상인회가 등록된 상점가와 체인본부 등이 가맹점 협약을 통해 하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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