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대가로 받은 2000만원도 추징

통신설비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승낙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병원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15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부 강 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탁의 대가로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의 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초범인 점,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4년 7월 모 정보통신 대표로부터 제주대병원 신축 건물 통신설비 공사의 일반경쟁입찰 낙찰가에 근접한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데 유용한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등을 미리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또, 2002년 12월 제주대병원 급식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어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을 수의계약으로 임대(연간 90만여원)해 병원 측에 632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고, 2003년 구내매점을 기존 업자에게 3년간 580만여원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병원 측에 1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와 함께 2005년 2월 “증기소독기를 병원에 납품한 업자에게 방음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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