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7억원대 개장…1억여원 이득 혐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1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도박 사이트 총괄 책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 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이 모씨(33)를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1월 초순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과 중국 이유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테넷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루 2~3회씩 보내는 방법으로 모두 700만건을 발송했다.

이 씨는 이 메시지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당 딜러비 및 환전 수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1만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모두 27억2900만 여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공범 정 모씨, 전 모씨는 지난해 6월 이미 구속됐고, 서 모씨는 지명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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