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3월 선고 법정 구속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약 300m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68%)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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