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강요 선임 전경대원 징역 6월 선고

얼차려 후 전경대원이 자살해 숨진 사건과 얼차려를 강요한 선임 전경대원의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될까.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지의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얼차려를 시킨)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15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안경비단 901전경대대 소속 전투경찰 대원 임모 피고인(22)에 대해 이런 이유를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제주시 모 해안 초소에 근무하던 김 모 일경(당시 20)은 4개월 선임인 임 피고인(당시 일경)으로부터 반복적인 집총 각개 동작과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은 후 사라봉 절벽에 뛰어내려 숨졌다.

거점 초소 근무규칙을 위반한 임 피고인은 이후 얼차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숨진 김 일경의 아버지 김 모씨는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아들이 (사실상) 타살로 숨졌는데,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나라를 지키다 숨진 아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한 동안 강하게 항의해 시선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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