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강요 선임 전경대원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지의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얼차려를 시킨)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15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안경비단 901전경대대 소속 전투경찰 대원 임모 피고인(22)에 대해 이런 이유를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제주시 모 해안 초소에 근무하던 김 모 일경(당시 20)은 4개월 선임인 임 피고인(당시 일경)으로부터 반복적인 집총 각개 동작과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은 후 사라봉 절벽에 뛰어내려 숨졌다.
거점 초소 근무규칙을 위반한 임 피고인은 이후 얼차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숨진 김 일경의 아버지 김 모씨는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아들이 (사실상) 타살로 숨졌는데,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나라를 지키다 숨진 아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한 동안 강하게 항의해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