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거액 탈세, 범죄 중대하다" 영장 신청
지법, "관련 증거 확보" 등 이유 영장 기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거액을 탈세한 운수회사 대표가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해상운송업체 S운수사 대표 김 모씨(64)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김 씨가 감귤을 완도항까지 해상 운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1억4100여 만원과 종합소득세 1억390만원 등 모두 13억6900여 만원을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피의자 등의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추징 세액 중 일부를 납부했으며, 향후 추가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총 매출액 114억여 원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11억4000여 만원을 포탈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및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1억3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총 매출액 8억2900여 만원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8290여 만원을 포탈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1억6800여 만원을 세무신고에 누락시켜 법인세 41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김 씨는 모두 13억6900여 만원이라는 거액을 탈세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제주도의 관행이라며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조세 포탈을 숨기기 위해 모 운송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A씨의 인수증, 발송명세서, 일일보고서를 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경은 “김 씨가 현재까지 조세 포탈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고 있어 사안이 극히 중대하므로 구속하고자 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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