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굽형 분화구 안쪽에 대형 구덩이...원형 훼손 우려
제주시, 형질변경 노린 공사로 판단...경찰에 수사의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다래오름이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래오름 말굽형 분화구가 끝나는 끝자락 목장용지에 깊이 25m 가량의 대형 구덩이가 파지는 등 주변지역이 심하게 훼손됐다.

특히  거대한 구덩이가 다래오름 바로 앞에 파여 있어 장마철 폭우가 내릴 경우 오름까지 파손될 우려가 높다.

이곳은 초지조성 지구로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누군가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시의 확인 결과 서울 거주 신모씨(65)가 이달 초부터 불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제주시에 출석, “땅을 판 것은 수맥을 찾기 위한 것으로 수맥이 나오면 인근에 경견장을 유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토지주인 윤모씨(서울 거주)는 제주시와의 통화에서 “땅을 파도록 신씨에게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위는 형질변경을 노린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윤씨를 출석시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훼손 혐의로 신씨 등을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목적외로 초지를 불법전용해 심각히 훼손하는 등 그 행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해 그 진상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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