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험사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등록된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시의 ‘법정 승차 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돼야 하고, 관련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A보험회사가 강 모씨(53)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사에 개인용 자동차(갤로퍼 9인승) 보험을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특별약관) 사고 보험도 함께 가입한 강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30분께 다른 사람 소유의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 번영로(조천읍) 노상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탑승자 30여명이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는 강 씨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강 씨의 차량은 다목적 2종 승용차이고, 강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다른 차량’은 26명 탑승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1종 승합자동차에 해당돼 동일한 차종이 아니다”며 사고 차량(다른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콤비 차량은 3종 승합자동차(법정 승차 정원 11명 이상 16인 이하)로 강 씨의 갤로퍼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고, 설령 자동차 등록 이후에 구조 및 장치가 변경(26인승)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시의 법정 승차 정원에 따라 차종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대로 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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