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험사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A보험회사가 강 모씨(53)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사에 개인용 자동차(갤로퍼 9인승) 보험을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특별약관) 사고 보험도 함께 가입한 강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30분께 다른 사람 소유의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 번영로(조천읍) 노상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탑승자 30여명이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는 강 씨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강 씨의 차량은 다목적 2종 승용차이고, 강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다른 차량’은 26명 탑승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1종 승합자동차에 해당돼 동일한 차종이 아니다”며 사고 차량(다른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콤비 차량은 3종 승합자동차(법정 승차 정원 11명 이상 16인 이하)로 강 씨의 갤로퍼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고, 설령 자동차 등록 이후에 구조 및 장치가 변경(26인승)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시의 법정 승차 정원에 따라 차종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대로 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