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6일부터 168개 업소 일제조사


서귀포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사업장인 유흥주점(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객실면적과 객실수를 우선 점검한 뒤 중과세 대상 업소를 가려낼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객실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업소와 객실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내 이들 업소의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영업장 건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다.

통상의 재산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0.2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중과세 업소에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지역 내 165개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를 벌여 재산세 1억7900만원을 중과세 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일간 유흥주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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