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매매가의 0.9% 초과분 반환하라"
"편취한 묘지 이장비 4천만원도 지급"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초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2단독 정진아 판사는 최근 이 모씨(48)가 갑 씨(공인중개사업)와 을 씨(중개보조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을 초과해 받은 중개수수료 75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제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매매가의 0.2%~0.9%(일반주택 제외)의 한도 내에서 상호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판사는 “갑 씨가 이 사건 이 씨의 토지를 2억 7000만원에 매매 중개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중개수수료) 중 0.9%(243만원)를 초과한 757만원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이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할 때 부동산 측 중개보조인 을 씨에게 지급한 토지내 묘지 3기 이장비 4000만원도 실제로 묘지가 이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갑.을)이 연대해 원고에게 지급(중개수수료 포함 부당이득금 4757만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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