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를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한 체납 세금이 253억원이 된다. 전체 부과한 지방세중 93.1%가 징수되고 6.9%에 해당하는 세액이 미납된 것이다.

도는 93.1%의 성실납세에 의한 징수에 투입한 행정력보다, 미납된6.9%의 징수노력에 더 많은 행정력을 매년 집중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세금의 징수노력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다.

헌법 제38조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속사정들을 들여다보면 일시적 자금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의 순위에서 세금은 맨 뒤로 미루는 사례가 많다.

세금 미납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달엔 3%의 가산금이 붙고, 또 그 다음달부터 매달 1.2%씩 5년간 즉 60개월간 가산금이 붙는다.

당초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총 75%의 가산금을 더 붙여 납부해야한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7~8%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연 14.4~16.2%의 가산금이 붙는 세금에는 소홀히 하는 분들에게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 등기(등록)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직접 공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체납세금에 충당하며,  체납된 세금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건이상의 체납자는 공공정보기록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되므로 신용불량거래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체납자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예금잔액은 직권 인출하여 체납액에 충당 된다. 직장인의 경우는 봉급압류, 사업자인 경우는 인허가 취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제재사항이 가해진다.

이외에도 명단공개, 형사고발, 출입국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

체납자를 면담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사업상 동업 등으로 명의만 빌려준것 뿐이고 실제 납세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이런 경우 납세의무는 전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실제납세자가 누구라는 것을 따질 수가 없다.

사업상 동업 등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에는 그에 따른 세금도 확실히 납부하는 것을 직접 입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 명의가 아닌 세금고지서는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말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간을 설정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세무부서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체납자를 면담 자진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 기간중 전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독려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이‘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연중 강력한 조치로 징수해 나갈 것이다.

이  승  복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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