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리창 부순 30대 현행범 체포

119 차량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구급차의 유리창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이 모씨(39)를 공공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아버지가 다쳤으니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소방서 관내 구급대원에게 “신고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출동했느냐”며 발로 구급차 본넷을 차고, 각목 등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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