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4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현장소장 변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5년 8월 제주시 모 공원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변 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5시께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김 모씨가 8m 아래로 추락해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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