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진ㆍ피해자 신고기간 운영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기간에 학교폭력 의 예방과 근절에 주력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학교 폭력서클 구성 또는 가입자와 가입을 권유하는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학생, 학생간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이다.

경찰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입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선도기관 등의 교육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요청시 경찰관이나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서포터로 지정해 보복 방지 활동을 편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의 협조아래 전학 조치도 해 줄 계획이다.

한편 신고는 학생 본인이나 부모 및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이나 전화.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 기간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여성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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