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개


제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소라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보호령에 근거해 산란기에 있는 소라의 번식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잠수탈의장과 항포구, 수산물 판매점 등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소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그 동안 잠수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 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해마다 투석사업, 해중림조성, 인공어초시설 등 자원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소라 생산량은 2005년 660t, 2006년 686t, 지난해 443t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조천읍 모 어촌계장을 소라 불법포획혐의로 입건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한 뒤 “이번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어업인 또는 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하고, 또한 관련 어촌계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일체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