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문제, 화해로 해결하려는 추세

가족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 등 가정에 관한 가사소송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

또, 소송은 걸었지만, 가급적 화해.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 당사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지법은 지난 1~5월까지 모두 189건의 가사사건(합의 10.단독 179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2건에 비해 43건이 줄어든 건수다.

이들 사건 중에 90건(합의 5.단독 85건)은 재판을 통해 처리됐고, 30건(합의 4.단독 85건)은 화해.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나머지 가사사건은 소송 취하 등에 의해 처리됐다.

역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해결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 때문에 판결보다 화해.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재판보다 조정.화해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드러내도록 한 뒤 부부 등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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