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A씨, 제주지검 상대 심판 청구' 기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청구인)가 제주지검 검사(피청구인)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록에 비춰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反)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