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 봉사자 청렴 요구" 밝혀


헌법재판소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수뢰죄의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무원(서울)은 민원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형법 조항이 수뢰죄의 법정형을 이같이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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