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 "OECD국가 출신 의사라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제주도 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외국인은 OECD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면허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에 해당국가의 의료인 단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에 대한 국가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대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경제, 의료 및 교육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기구인 OECD 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 및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