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제주시 모 호텔 카지노 부사장 불구속 기소
'내국인 입장 금지' 준수 사항 위반 혐의…파장 주목

내국인을 입장시켜 도박 게임을 하게 한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9일 모 호텔 카지노 부사장 A씨를 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호텔 카지노 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A씨는 2006년 9월 30일 오후 10시부터 같은 해 10월 1일 오후 10시께까지 호텔 카지노에 사업상 알게 된 B씨(서울)와 C씨(서울)를 입장시켜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해 내국인 입장을 금지하는 카지노 사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바카라’ 도박 게임 등으로 B씨는 약 3억3000만원, C씨는 약 6억원을 잃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가 잃은 6억원은 B씨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11월 22일 당시 제주경찰서는 이 호텔 카지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영업장부 등 7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된 것은 그 동안 A씨와 B씨, C씨가 도박 게임을 한 사실을 부인해 왔고, 계좌 추척 과정 등에 시일이 많이 걸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광진흥법 제27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4호는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3조 1항 4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검찰 주변에서는 A씨에 대한 유.무죄 판결 결과에 따라 카지노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지노에서 도박 게임을 한 내국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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