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자수해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없다" 이유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영장을 둘러싼 지법과 지검의 갈등이 더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제주지법은 9일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신청된 강 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수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검 관계자는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며,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사건”이라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올 들어 제주지법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 최고인 36% 선에 이른 점을 들어 “전국 법원과 검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살인범도 자수하면 불구속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도록 서귀포경찰서에 지휘했다. 법원의 재청구한 영장 처리 여부와 검찰의 잇따를 반응이 주목된다.

강 씨는 2004년 5월 초순 서귀포시 한 양돈장 관리사에서 고 모씨(당시.42)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인근 숲속에 땅을 파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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