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폭행치사ㆍ사체유기 혐의 강 모씨
"자수 후 하루도 편할 날 없다" 경찰에 호소

“나를 구속시켜 달라”.

지난 6일 폭행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강 모씨(49)가 경찰에서 오히려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이 던진 충격과 영장 기각, 그리고 피의자 스스로 인신 구속을 원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어서 많은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

12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강 씨는 경찰(서귀포경찰서)에서 “자수 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자살이나, 사건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구속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강 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며칠 간 연락이 두절됐었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고, 경찰은 12일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재청구한 영장에 “구속을 원한다”는 내용의 강 씨의 진술서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4년 5월 초 서귀포시 한 양돈장 관리사에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 고 모씨(당시 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인근 숲속에 땅을 파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은 올 들어 높아진 구속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지검의 내재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번에는 지법이 영장을 발부할지, 또다시 기각할지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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