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객실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술을 마시고 애인과 같이 모텔에 투숙했다가 객실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윤 모씨(39.여)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1분께 제주시내 모 모텔에 이 모씨(36)와 같이 투숙했다가 술을 사러 나간 이 씨가 자신만 놔 두고 가버린 줄 알고 홧김에 방에 불을 놓아 방 일부를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통에 넣은 불이 번지면서 이불, 화장대, 컴퓨터 등 방 안 일부 물품이 불에 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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