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율 지법 31%ㆍ광주고법 제주부 15%나
검사 항소 늘고, 피고인 2심 판결 기대 요인

올 들어 형사사건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전체 형사사건 재판 건수는 감소했으나, 항소는 늘어 이외의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법이 지난 7월까지 접수한 형사사건은 형사합의 92건.형사단독 130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합의는 33.3%, 단독은 15.3%가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358건으로, 지난 해 동기 273건보다 31.1%(85건)나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광주고법 제주부에도 59건의 항소 사건이 접수됐다. 역시 지난 해 동기 51건보다 8건(15.7%)이 늘어난 건수다.

1심 형사단독 판결에 불복할 경우 형사 항소부에, 1심 형사 합의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한다.

항소는 1심의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피고인 과 검사가 모두 하거나, 검사 와 피고인 중 한 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항소를 주도했으나, 요즘은 검사의 항소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올 들어 항소 사건의 증가 역시 검사의 항소 증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형량 감소 또는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 판결된 피고인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주된 이유들이다.

결국 1심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고, 특히 피고인들의 묻지말라식 항소가 자제돼야 항소율 급증 현상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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