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의 다퉈 방어권 보장 필요"

골목길을 걸어가는 여학생을 뒤따라 가 흉기로 위협,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이 모씨(20.대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법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강도의 범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앞 골목을 지나가는 A양(15)을 뒤따라 가 흉기로 위협, 인근 과수원 숲속에 끌고 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약 3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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