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동, "안 치우면 과태료" 8곳 청결유지 명령

도심 주택가 공터가 버려진 쓰레기더미와 무성한 잡초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쓰레기 더미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도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 도심 공한지에 자란 무성한 잡초는 모기 등 해충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토지주들이 건축물을 짓지 않아 공한지 상태로 놔두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땅 주인이 다른 지방에 살고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실제 제주시 이도2동이 21일 공한지 등에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을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온 관내 8필지 땅 주인 13명에게 청결유지 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제주시에 요청한 가운데 이 중 7명이 서울 등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으로부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땅 주인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며,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폐기물관리조례로 정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불법쓰레기를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청결유지 명령이 큰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되고 있다.

강철수 이도2동장은 "토지 주에게 무료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몰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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