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동, "안 치우면 과태료" 8곳 청결유지 명령
쓰레기 더미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도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 도심 공한지에 자란 무성한 잡초는 모기 등 해충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토지주들이 건축물을 짓지 않아 공한지 상태로 놔두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땅 주인이 다른 지방에 살고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실제 제주시 이도2동이 21일 공한지 등에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을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온 관내 8필지 땅 주인 13명에게 청결유지 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제주시에 요청한 가운데 이 중 7명이 서울 등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으로부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땅 주인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며,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폐기물관리조례로 정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불법쓰레기를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청결유지 명령이 큰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되고 있다.
강철수 이도2동장은 "토지 주에게 무료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몰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