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호별방문을 하며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희 제주도의회 의원(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24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면서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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