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포상금 최고 15만원

1회용품 사용업소 150만원까지 과태료
1일부터 제주시지역도 ‘1회용품 규제.포상 조레’ 시행


10월 1일부터 제주시지역 식품접객업소 등 9600여곳의 업소가 1회용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이를 신고한 시민은 건당 최고 1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30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제주시내 업소는 △식품 접객업소 6800곳 △숙박업소 448곳 △즉석판매제조업 480곳 △집단급식소 155곳 △목욕탕업 104곳 △도소매업 140곳 등이다.

이들 업소가 무단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7일 이내에 제주시청 환경관리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1회용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신고받은 제주시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위반사실을 확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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