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추자도 방문객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은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류촉진을 위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해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을 오는 24일 임시회에 맞춰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반 방문객이 제주도 본도와 관할 부속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해 편도 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 운임의 50%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편도운임 1만원이 초과하는 구간은 제주~추자로 2만4650원이다.

좌남수 의원은 “시행되면 도서지역에 대한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화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자도 방문의 해를 맞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해 추자지역을 방문할 경우 1만원만 받는 최고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8월까지 2만2000여명이 방문, 지난해 같은 기간 9780명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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