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 출하 강제착색 극조생 감귤 반품조치
농협-감협-중도매인 간 협약 첫 사례 주목

(사)제주감귤협의회가 올해산 노지감귤을 15일 첫 출하키로 한 가운데 출하일정을 지키기 않고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된 강제착색 감귤이 반송조치 됐다.

이번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강제착색 감귤 반송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주농협지역본부와  (사)제주감귤협의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전국농협 중도매인연합회가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공동협력 추진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첫 사례다.

반송조치된 감귤은 10kg 들이 139상자로 A청과가 지난 13일 극조생감귤을 강제착색시켜 경기도 수원 공영도매시장, 수원원협 공판장에 출하했었다.

앞서 중도매인연합회 측은 고품질감귤 유통을 통한 감귤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유통조절을 위해 강제착색감귤 등 비상품감귤 상장 시 불매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었다.

또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을 위한 취급 근절 및 지도단속활동은 물론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유통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감귤가격 안정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었다.

제주농협은 출하초기 공영도매시장에서 강제착색감귤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고 농협중앙회 공판지원부를 통해 전국농협 공판장에 강제착색감귤 거래 근절 협조문서를 발송했다.

또 도내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소 80개법인을 일제히 방문, 극조생감귤에 대한 강제착색 거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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