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하거나 품질검사 않은 감귤 반출
서귀포시자치경찰, 상인 4명 적발

 올해 노지감귤 출하일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강제착색하거나 유통시킨 상인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13일 비상품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거나 유통시킨 김모씨(54) 등 상인 4명을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 영천동의 한 선과장 보관실에서 화학약품인 ‘카로틴’을 이용해 노지감귤 4000㎏을 강제로 착색시키고 비상품 감귤 200㎏을 유통하려 한 혐의다.

 

또 다른 김모씨(53)는 영천동 인근 선과장에서 ‘카텍스’로 추정되는 화학약품을 이용해 1170㎏을 강제착색시킨 혐의다.

 

이모씨(62) 역시 자신이 관리하는 과수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감귤 2700㎏을 강제착색시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또 인터넷을 이용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90㎏을 도외로 유통한 또 다른 이모씨(54)를 적발했다.

 

올해 노지감귤 출하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만 모두 4명의 상인이 감귤 부정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감귤 제값받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감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15일부터 감귤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감귤 부정유통행위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상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반 내용을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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