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7개 마을·5㏊ 이상 171 농가

제주시가 밭작물 조건불리 지역 직접직불제 대상 마을과 농가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직불제를 신청한 87개 마을과 5㏊ 이상 171개 농가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 농촌지역에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지소재지 거주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와 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이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이다.

보조금 중 30% 이상을 마을활성화 실천과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해야 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은 87개 마을 1만4348농가·1만4160㏊ 신청농가에 대해 1차적으로 마을별로 자체 점검하고 읍면은 신청 대상자의 30%를 표본 추출해 2차 점검을 이행하고, 행정시에서 5㏊이상 농가를 점검하는 등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1차적으로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미지급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2차에 걸친 의무 불이행 적발 등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농업인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지불제 사업 참여 제한과 함께 마을기금 감액의 제제를 받는다.

제주시는 이달 안에 이행점검 및 대상 변경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11월 보조금 지급 기준 검토를 거쳐 12월 중 해당 농가와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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