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척수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6년 4월 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시작한 이래 현재 157대가 등록됐다.

그 종류를 보면 모터보트 104대, 고무보트 21대, 수상오토바이 32대 등이다.

등록하지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전 안전장비 확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