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법 기각률 36.5% 전국 최상위권

올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6.5%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아진 구속영장 기각률을 놓고 “바람직하다”는 공감론과 도주 우려 등으로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밝힌 올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449건 가운데 무려 36.5%인 164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각률은 그동안 전국 지법 가운데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여 온 서울중앙지법의 32%선 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다. 올해(1~6월)도 중앙지법은 32.4%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남용하면 법원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했다.
이와 반면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서울고법 국감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및 피해 회복의 지연과 국법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전국 법원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천차만별이다.

올해 제주지법이 36%대에 이른 반면, 서울 남부.서부지법이 각 28%대, 인천 및 수원지법 각 23%대, 특히 춘천지법은 17%대에 그쳤다.

물론 기각률만 놓고 인신구속 신중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기란 어렵다. 결국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둥이 있을 때 발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법조인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제70조 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된 만큼, 검찰과 법원 모두 이 원칙에 의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 관계자는 “구속.불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해 그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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