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제주부, '원외재판부' 변경…반발 예상

기존 광주고법 ‘제주부’와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래의 명칭대로 환원하라는 요구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4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감에서 원외재판부 명칭을 기존 광주고법 제주부 및 전주부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고법 지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축소한 것은 사법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법관료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전주에서는 (오히려) 고법 재판부(현재 1개 재판부)를 증설하기 위해 범도민비상대책위가 설치됐다”며 증가하는 전주지역 고법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존 전주부의 환원과 함께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고등법원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광주고법 전주부와 제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꿨다.

제주부의 경우 고법 항소심 사건이 전주처럼 많지 않고, 거의 모든 항소사건 재판이 제주부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원외재판부가 되면서 일부 행정사건 등 적잖은 항소사건이 광주고법 본원 재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제주부를 격하시킨 제주 원외재판부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도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