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2명엔 무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14일 고 모씨 등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 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고 이 사건 불법집회에 이르렀다”며 “그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 유치 반대 의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고, 집회에서 구호나 노래 등을 제창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13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제주도청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경 및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