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고품질이 경랭력-기획<2>



제대로 익지 않은 감귤들이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다.

시장에서 감귤을 경매하는 경매사들과 중도매인들이 설익은 감귤에 대해 경매를 거부하거나 기대이상의 낮는 가격을 제시, 싸구려 낙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일부 중간상을 통해 이뤄져 온 감귤 미신고 출하행위가 영농조합법인으로까지 번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원예협동조합 농협공판장에서는 상장된 제주산 노지감귤 139상자가 강제착색 감귤로 의심되면서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감귤은 해당 농가에 반품됐다.

또 이날 인천 삼산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진 노지감귤은 10kg들이 한 상자에 겨우 1만4000원에 판매됐으며 인천 구월도매시장에서는 상자장 1만3000~1만4000원에 역시 싸구려 낙찰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1.5t을 신고하지 않고 도외로 반출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일부 감귤유통인들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자율 결의한 출하일(10월 15일)을 지키지 않고 도외 반출을 강행함에 따라 지난 13~14일 전국의 5개 도매시장에 대한 순회단속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번 비상품 감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천 구월도매시장에서 문제의 영농법인이 상장한 노지감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이 영농법인에 대해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강성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지금까지 감귤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제제조치가 더욱 강화된 만큼 체납 과태료 징수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감귤 제값 받기는 감귤농가들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출하를 서두르기보다 고품질 감귤만을 엄선해 출하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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