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환불료ㆍ위약금 징수

항공사들이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는 식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를 도입해 승객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20㎏에서 15㎏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은 ㎏당 2530원이어서, 20㎏ 안팎의 수하물을 싣던 승객은 사실상 1만원 이상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음 달부터 국내선에서도 편도 기준 편당 1000원의 환불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약취소 수수료는 예약 위약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발권 운임의 15%를 징수한다.

제주~인천 노선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일요일에 제주에서 오후 3시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에 탄력운임이 적용된다.

탄력운임이 적용되면 기본운임은 7만3400원에서 8만8600원으로 오른다.

대한항공도 다음 달 1일부터 미주지역 출.도착 구간에서 필리핀 출.도착 여정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32㎏ 2개에서 23㎏ 2개로 축소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또 이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편도기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지불 운임의 10%를 내던 예약취소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으로 일괄 변경해 받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기로 했다"며 "또 국내선 환불 건수가 연간 3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수수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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