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건 과태료 첫 부과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15일 오후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광양로터리와 중앙로 일대에서 2시간 동안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담배꽁초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지난 8월 단속예고 이후 처음이다.

제주시는 매주 수요일 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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