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 선과장 2곳 적발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 유통시키려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5일 오전 7시께 제주시 도련동 S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 9번 과를 상품인 8번 과와 혼합한 뒤 5번 과로 속여, 출하하려 한 선과장 주인 고모씨를 감귤 유통관련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비상품감귤을 상품과 섞어 포장한 조천읍 J 선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조천읍에서 카바이트를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등 지금까지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 시기 위반 등 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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