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단속건수 83건중 40건 차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농축산물 원산지 총 단속건수 83건 중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가 4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단속건수 106건 중 돼지고기는 1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 위반사례 급증은 국내 고돈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미국발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돼지고기가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가격 차익을 노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단속강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돼지고기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부의 8월말 현재 축산물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7만3092톤으로 전년동기 4만3023톤에 비해 41% 증가했다.
그런데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단속과 함께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삼겹살)은 kg당 7000~9000원대로 국내산 보다 1000~3000원 이상 차이가 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수요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입법이 쉽지 않다”며 “음식점에서 수입산임을 알면서 쓰는 곳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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