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담당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곧 검사 및 변호인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 모 피고인(37)은 지난 9월 21일 오전 2시15분께 돈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 침입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갖고 있던 흉기로 등 부위를 1회 질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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