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불량감귤이 소비시장에서 퇴짜를 맞고 상장되는 감귤에 대한 경매 거부, 그리고 싸구려 낙찰 등 출하초기부터 불량감귤의 시장교란 현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 원예 협동조합 농협 공판장에서는 상장된 제주산 노지감귤 139상자가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농가에 반품됐다.

강제 착색 의심 등 불량감귤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날 인천 삼산 도매시장에서는 10kg 한 상자에 1만3000원엔서 1만4000원이라는 싸구려 낙찰이 이뤄졌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노지감귤 1.5톤을 출하했던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사례는 지난 5월 감귤생산량 예측조사가 나올 때부터 걱정했던 부정적 사례들이다.

 당시 50만톤 내외로 평년보다 생산량이 10만톤에서 20만톤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조사 결과가 나오자 농정당국이나 농민단체 언론 등에서는 불량감귤의 마구잡이 출하를 우려했고 이 때문에 제주감귤 이미지가 흐려져 제값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출하조절, 불량감귤 단속, 미검사 감귤 출하 차단 등  강력한 감귤 유통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농정당국은 농민 자율적 고품질 생산 결의와 불량품 퇴출 운동과 감귤 제값 받기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올해 산 제주감귤이 높은 값을 받게 되고 침체일로의 제주경제에 다소 위안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농정당국의 의지와 농민들의 자율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과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출하초기부터 소비 시장을 교란시키고 제주감귤 가격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두 사람의 빗나간 욕심 때문에 제주감귤 전체가 죽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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