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은 19일 동료 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충홍 의원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 채택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조례안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은 물론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재 제주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의하여 도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해마다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민제안제도 운영 실적은  2006년 144건, 2007년 107건, 올해 9월말 현재 60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 의원은 “조례로 제도화되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 채택된 제안에 대한 활용, 운영실적 공개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 발의된 조례안은 ▲창안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주민창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주민창안심사위원회 및 심사실무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우수 창안의 시상 및 채택 창안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54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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