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부산ㆍ충청지역 재외도민 혜택 확대
김포~제주 주 21편 최대 50% 할인…2만9400원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제주도가 고향인 탑승객에도 15%의 할인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명예 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도민 할인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과 부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향인들도 20일부터 요금의 15%를 할인받는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은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및 충청권에 주소지를 둔 고객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돼 있을 경우 해당된다.

주중(월~목요일, 성수기는 제외)의 경우 제주도민과 마찬가지로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외도민들이 항공료 부담 없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제도를 추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20일부터 11월13일까지 김포~제주노선 주 21편의 일부 항공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 출발 항공편의 경우 화·수·목·일요일 오후 3시~5시30분까지의 항공편에서 예약률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되고, 제주 출발편은 화·수·목요일 오전 9시~11시5분까지의 항공편이 할인된다.

할인율은 구매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예약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최저 2만9400원(유류할증료 제외)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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