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제주시지부, 감사위 서면진술권 보장 반박

민주공무원노조제주시지부는 20일 "관계자 진술권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요구는 무효"라며 감사위원회가 서면진술권을 보장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문현식 지부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감사위가 사실조사 때 작성한 문답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쓰이는 것"이라며 "감사위가 이 같은 문답서를 진술서라며 '서면 진술권'을 보장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지부장은 "감사위는 위원회 심사 때 서면은 물론 전자결재 또는 구두 상으로도 어떠한 형태의 진술기회를 일체 부여하지 않았다"며 "감사위가 사실조사 때 작성하는 문답서와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진술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회의 업무이해도가 심각히 떨어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지부장은 "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관계자 진술권의 배제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징계 처분요구는 무효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감사위의 심의를 원점에서 공무원노조 측 감사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해 새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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